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검찰이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가구회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12일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려면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이들 8개 업체가 2015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될 '특판 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 수사해왔다.
처음 수사망에 오른 가구업체는 9곳이었으나 담합을 자진 신고한 한 업체는 고발 요청 범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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