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부과…"앱 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해 경쟁 제한"
상태바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부과…"앱 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해 경쟁 제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11일 14시 3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막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정조치의 대상은 구글 LLC,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이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마켓 피처링·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해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6월 SKT·KT·LG U+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국내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구글은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그 전략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글은 2016년 6월 한 대형 게임사에게 구글 독점 출시 조건 하에 피처링,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안해,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

피처링은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받지 않고 구글이 자체적으로 게임을 선정해 플레이스토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나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2016년 7월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했다. 매출 비중, 원스토어 동시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의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웠다.

특히 구글은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으려면 게임 회사별 관리 외에 게임별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중요 게임이 원스토어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게임사별 전략과 함께 신규 출시 게임 중 우선순위를 매겨 중요 게임을 선정하고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특별 관리도 했다.

공정위는 당시 구글코리아 직원의 업무 메모 중 "원스토어,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구가 작성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

구글은 2016년 7월 수립한 이 전략을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2018년 4월까지 충실히 실행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떨어뜨렸다.

그 결과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플레이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도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동일한 게임이 여러 앱마켓에 출시되면 콘텐츠나 소비자 혜택이 차별화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데, 구글의 이 행위로 인해 모바일 게임 분야의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모바일 앱 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앱마켓은 디지털 시장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적인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전 세계 경쟁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