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검찰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30일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2017년 조 회장 측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맞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는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조 전 부사장을 불구속기소했으나, 조 회장 측은 항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친고죄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고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으나, 서울고검은 조 회장의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