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현재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할 경우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효력이 상실돼 다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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