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임원 '갑질 논란' 일파만파…신고자만 퇴사 엔딩?
상태바
BMW코리아 임원 '갑질 논란' 일파만파…신고자만 퇴사 엔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MW.
BMW

컨슈머타임스=이찬우 기자 | BMW코리아의 서비스 총괄임원(이하 A본부장)이 직급을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A 본부장이 후배 직원에게 논문 대필, 대리 기사 등 '갑질'을 하고 이를 고발하려는 직원에 퇴사 압력을 가했다고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BMW코리아 갑질 관련 게시물. [사진 = 홈페이지 캡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BMW코리아 갑질 관련 게시물. [사진 = 홈페이지 캡쳐]

제보자는 "A본부장이 본인의 대학원 석박사 학위 논문을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시키고 대리운전 등 개인적인 용무를 근무시간 중 직원에게 처리하도록 시켰다"며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은 (근무시간 중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고발했다.

특히 A본부장은 직접 대면 지시를 했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주말에도 사적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보자는 피해 직원(B씨)을 돕기 위해 그의 팀장(C씨)이 사내신고 채널로 고발 조치를 도왔지만, 이를 눈치 챈 A본부장이 다른 계약 건 등을 문제 삼으며 C씨가 해고당하도록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고도 주장했다.

BMW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내 통제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신고를 도운 B씨의 퇴사를 오히려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이전에 문서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사문서 위조' 프레임을 씌워 퇴사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결국 B씨는 2020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MW코리아 경영진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오히려 A본부장을 응원해주는 등 조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A본부장의 이러한 행동이 실재로 벌어진 일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며 "특히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통보했을 때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보가 블라인드에 게재된지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BMW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라며 "아직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