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윤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 판매·렌털(대여) 업체 (주)와이케이건기가 대여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위탁 판매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와이케이건기는 건설기계를 판매·렌털하는 업체로 일본 얀마사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해 국내 유통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규정이 없음에도 렌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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