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중단하라"…변협 등에 과징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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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중단하라"…변협 등에 과징금 20억원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2월 23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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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광고 제한으로 변호사 간 경쟁·소비자 선택권 저해"
변협 "제재 결정 부당…불복 소송 제기·권한쟁의심판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23일 나왔다.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변협에 명령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변협은 불복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이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한 것이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 등은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갈등 (CG)

변협은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건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 관장 사항을 벗어났다"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고,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한 만큼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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