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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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2월 02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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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자사 분유 판매를 위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남양유업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이병희·정수진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2일 판결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자사 분유를 이용해 달라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을 '리베이트' 행위로 간주하고 2021년 121월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에 당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대여금을 받은 25곳 중 22곳에서 남양유업 분유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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