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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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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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사진제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진제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9일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년보다 1만 명을 더 선정해 총 6만 명에게 그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용권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모바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숲에서의 즐거움과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길 바란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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