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예고…시점은 확진 등 '기준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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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예고…시점은 확진 등 '기준 충족 시'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12월 23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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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표 중 2개 충족시 1단계 해제…의료기관·대중교통은 의무 유지
전면 해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변경계획
22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국은 다만 의무 해제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대신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당초 이날 중대본이 설 연휴 전후, 1월 말 등 구체적인 의무 해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당국은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 중 완만한 (유행)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해제 시점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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