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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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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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연임의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사법 리스크'를 일정부분 해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냈고 작년 8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내건 이유 5가지 가운데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돼 이 경우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에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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