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카카오 등 내년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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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카카오 등 내년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12월 12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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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 2월부터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의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에서 대형 빅테크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내용의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빅테크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가맹점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시에 종류별로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매겨지는 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경쟁을 촉진해 민간 자율로 적정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공시 대상은 간편 결제 규모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다.

네이버파이낸셜(서비스명 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G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에스케이페이)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엔에치엔페이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에스에스지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등이 있다.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2~3월 중에 최초 공시한 뒤 반기마다 재공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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