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임승차 단속 강화…피부양자 237만명 줄었다
상태바
건보 무임승차 단속 강화…피부양자 237만명 줄었다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11월 18일 09시 4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건강보험 당국이 무임승차 관리를 강화하자 피부양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자료를 보면 피부양자는 2016년 2330만7000명, 2017년 2060만9000명으로 2000만명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선이 무너졌다. 이후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 피부양자는 1796만50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5년 새 237만2000명 줄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하락했다. 부양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명대를 유지하다 2021년 0.95명으로 추락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0.92명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는데 지난해부터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매년 줄어드는 것은 건강보험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평성을 해치는 피부양자를 줄이고자 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

건보당국은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에서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당국은 이에 따라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이전대료 유지(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해 부담을 완화했다.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는 대책 중의 하나로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