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관련 교육 실시
평택항 종사자 및 업무 관계자 100여명 참석
평택항 종사자 및 업무 관계자 100여명 참석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항만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평택항 항만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교육을 통해 항만 내 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교육은 평택항 마린센터 9층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종사자들이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중요성 △관련 법령 위반 기업사례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주요 준비사항 및 점검 등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관련 종사자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에 있으며 이번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평택항 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택항 내 모든 근로자, 기업, 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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