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장 임차인에 '갑질'한 스타필드…과징금 4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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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장 임차인에 '갑질'한 스타필드…과징금 4억5000만원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11월 10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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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 고양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한다.

스타필드가 매장 임차인에게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코엑스몰·위례점·부천점·명지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스타필드하남과 스타필드고양도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분을 51% 보유하고 있고 경영 실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별도 법인으로 각각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에서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스타필드하남과 고양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각각 '2019쓱데이', '3주년 고객감사' 등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판촉 기간, 품목,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일부 임차인과 계약할 때 매장 임대차계약서을 1~109일 지연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내용은 2019년 4월 대규모 유통업자와 매장 임차인 간 거래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적발·제재된 관련 법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은을 제안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임차인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 또는 75% 상당의 광고를 제공하고(각각 5억원 한도), 3억원 안팎의 금액으로 임차인과 그 직원에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등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30일간 의견 수렴 결과 매장 임차인과 관계부처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설된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이 이행 여부를 1년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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