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등 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상태바
서울‧과천 등 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포한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폭도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 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복원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및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 하에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대폭 해제했다.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한다.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한다.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원)도 폐지한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이 해제됐다.

이에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