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협비행·미사일 등 심야 도발…9·19 명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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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협비행·미사일 등 심야 도발…9·19 명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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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북한이 심야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병 사격으로 도발했다. 앞서 군용기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벌인 바 있다. 

군이 북한의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사례가 있었다.

또한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14일 합참에 의하면 오전 1시20분께부터 1시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발의 포병 사격과 2시57분께부터 3시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발의 포병 사격이 포착됐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인 탓에 논란이 일었다. 군사합의는 이 구역내로 해상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다.

이에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군은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후속 지원전력과 방공포대 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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