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DLF 행정소송비 대납 의혹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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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DLF 행정소송비 대납 의혹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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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우리은행 측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민주주의21이 주장한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하였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그동안 기업이 총수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건들이 공공연히 발생해 왔다"면서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는 의혹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당행에서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측은 "대법원 판례 요건과 더불어 당행의 내부 규정이 충족하므로 적법하게 법률비용 지원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은 개인이 직접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비로 소송비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또 "본 건의 경우 당행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 비용부담으로 소송 진행 중이므로, 횡령(배임)죄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발한 고발자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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