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가 일부 매장 앞에서 1인 불매 시위를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부터 전국 40여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1인 불매운동 시위를 진행 중이다. 공동행동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는 단체다.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을 회사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SNS 등을 통해 파리바게뜨 제품 불매운동을 펼쳐온 데 이어 매장 앞 시위도 시작했다.
점주협희외는 "공동행동의 불매운동 시위는 코로나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가맹점주들의 영업권 및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금치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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