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헌법소원 16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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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헌법소원 16일 공개변론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6월 14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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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없이 재산권 침해한 부동산 대책" vs "주택시장 과열 잡아야 했다"
헌법재판소

2019년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달 16일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기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12·16 대책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정희찬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대책 발표 이튿날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 조치로 대출 계획이 무산됐다는 정 변호사는 "헌법 23조가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원장 측은 당시 저금리 기조 유지로 수요자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이 벌어지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으며 정부 조치가 장소와 대상을 한정해 권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참고인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이 사건 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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