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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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5월 30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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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늘어난 25조6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추경 예산의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에 달한다.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다.

또 정부는 손실보상 제도 개선 예산으로 1조6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해 1분기부터는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보증 추경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운전·시설·설비 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게 2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는 800억원을 투입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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