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마트시식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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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마트시식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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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지훈 기자]
공연장 모습. [사진=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오늘(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즐길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이날 0시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등이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되지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기에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시행한다. 또한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다.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의 다양한 부분이 바뀌는데 실질적인 변화들은 내달 하순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새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한 이유다. 이 기간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4주 동안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된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무로 격리하지 않기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예약접종'도 시작한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은 4차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진행돼 왔으며 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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