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4개 발전자회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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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4개 발전자회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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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2년 03월 28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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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사퇴 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 2019년 검찰은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과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지난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검찰은 사흘만에 발전 자회사 본사 4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를 얻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 제기와 함께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건이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을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 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검찰 측은 위와 같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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