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물적분할·스톡옵션 매각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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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물적분할·스톡옵션 매각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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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물적 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상장,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본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물적 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의견을 반영했는지를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도 거론되지만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며 "상장 심사 시 주주 의견을 청취했는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심사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 개정이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문제에 대해 손 이사장은 "국회에서 내부자들의 주식거래 사전 신고를 법제화하는 안, 상장 이후 스톡옵션의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중론이 모이면 충분히 참고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건은 내부통제의 문제이지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시장감시 부분은 충분했다고 본다"며 "동진쎄미켐, 엔씨소프트 거래 내용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있었지만 이를 횡령 자금과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보름 연기한 데 대해선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며 "기존에도 신중한 판단을 위해 미루는 경우가 많아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선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전면 허용 관련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하고 정부 당국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국내 증시 레벨업, 확고한 시장 신뢰, ESG 이니셔티브, 거래소 체질 전환을 한국거래소 4대 미션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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