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등 변종퇴폐업소,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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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등 변종퇴폐업소,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06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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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대딸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종 업소들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령으로 규제하는 영업형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욕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해 놓고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이다.

또 여가부는 성인용 영상물이나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성인용 인형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이용하는 영업 등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존 청소년보호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행위 자체는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적인 시설이나 설비, 영업형태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 때문에 키스방이나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변종 업소들은 업종상 '자유업'으로 구분돼 불법 행위 현장이 포착되지 않는 이상 청소년 출입·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설비와 영업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고시됨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통해 청소년 출입ㆍ고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내는 이번 법령에 따라 이들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고용인원 1명당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며,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과 출입인원 1명당 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청소년 출입·이용과 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이들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포함되면서 학교보건법상 규정된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 업소에 해당돼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개업이 금지된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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