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면직당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면직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한 전 검사장은 복직한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은 부분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당시 한 전 검사장이 정씨의 전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은 몰랐고 청탁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 전 검사장이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금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행동강령 지침은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수수했을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 전 검사장은 지난 2009년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작년 7월8일 면직 처분을 받고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