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수수료 소송 '종결'…법원, 정부 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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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수수료 소송 '종결'…법원, 정부 손 들었다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5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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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관련 뉴스 화면 캡쳐
7년간 진행된 정부와 온라인복권(로또) 사업자 간의 약정수수료 소송에서 사실상 정부가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로또 제1기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로또 판매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 고시에 따라 당초 약정한 수수료를 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적정 수수료율을 4.9%로 본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 내렸다.

재판부는 "애초 예상했던 7년간의 누적매출액이 불과 1년6개월 만에 달성된 점 등을 고려해 적정 수수료율을 정부 고시에서 정한 4.9%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04년 4월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판매가 늘어나자 업체에 지급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매출액의 9.523%에서 4.9%로 지정 고시했다.

국민은행은 고시에 따라 2004년 5월부터 수수료율을 3.144%로 낮췄으나 KLS는 최초 계약시 수수료 9.523%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그 해 7월 계약자인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당초 계약한 대로 9.523%의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2004년 5월분 수수료 차액으로 196억원을 청구한 KLS가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적정 수수료율을 4.9%로 봐야 한다며 지급액을 45억원으로 낮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적립한 소송충당금 7832억원 중 확정된 수수료율 4.9%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고 남는 적립금은 복권기금 취지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7년간의 수수료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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