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로또 제1기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로또 판매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 고시에 따라 당초 약정한 수수료를 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적정 수수료율을 4.9%로 본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 내렸다.
재판부는 "애초 예상했던 7년간의 누적매출액이 불과 1년6개월 만에 달성된 점 등을 고려해 적정 수수료율을 정부 고시에서 정한 4.9%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04년 4월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판매가 늘어나자 업체에 지급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매출액의 9.523%에서 4.9%로 지정 고시했다.
국민은행은 고시에 따라 2004년 5월부터 수수료율을 3.144%로 낮췄으나 KLS는 최초 계약시 수수료 9.523%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그 해 7월 계약자인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당초 계약한 대로 9.523%의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2004년 5월분 수수료 차액으로 196억원을 청구한 KLS가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적정 수수료율을 4.9%로 봐야 한다며 지급액을 45억원으로 낮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적립한 소송충당금 7832억원 중 확정된 수수료율 4.9%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고 남는 적립금은 복권기금 취지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7년간의 수수료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