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뻗치기'를 시킨 체벌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에게 '엎드려 뻗치기' 체벌을 한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33)씨에게 '불문(不問)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3월 말 1학년 2반 수업중에 B(16)군이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봤다.
A교사는 이 휴대전화가 같은 반 C군이 다른 반 친구에게서 빼앗은 것을 알아내고 B군과 C군을 수업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수업중에 영상통화를 한 것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을 훈계했다.
그러나 두 학생의 태도가 불량하자 A교사는 두 학생에게 엎드려 뻗치기를 4-5초간 시키고 학생의 볼을 살짝 잡고 흔들며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의 부모가 "교사가 체벌을 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A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되어 있다"며 A교사에게 불문경고처분을 이달 초 내렸다.
불문경고는 경고 자체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1년간 유예기간이 끝나면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되지만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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