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애완동물 간식사료를 취급∙수입하는 대형마트,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 유해성분 함량 초과 및 등록성분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한다.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수불, 제품판매, 자가품질검사 대장 등 관련 장부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값이 비싼 애완동물 간식사료를 실제 중량이 아닌 방습제, 포장지 무게가 포함된 총 중량을 표시해 부풀리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중인 애완동물 간식사료 253개 제품을 사전 모니터링 한 결과 79개(32%) 제품에서 중량미달 또는 표시방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 중량표시 등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업체에는 영업정지 등을, 유해성분 함량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회수해 폐기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권용하 서울시 동물관리팀장은 "앞으로는 애완동물 간식사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중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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