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콘크리트 블록업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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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콘크리트 블록업체 시정명령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12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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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담합한 2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남플륨과 대양콘크리트는 지난 2009년 4월 경남 밀양시 발주 사업 3건, 함안군 발주 사업 1건 등 총 4건(사업규모 총 5억9000만원)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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