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대 동문이 운영하는 병원 및 약국에서 학교 로고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대는 7월부터 서울대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로고 사용료를 걷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연간 로고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이면 10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5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00만원을 내야 한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원이고 5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을 경우에는 1000만원이다.
서울대 동문이 서울대 로고를 달고 병·의원 등을 운영하려면 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희영 서울대 연구처장은 "납부된 사용료는 해당 동문이 졸업한 단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대학 측은 동문 병·의원이나 약국에 관련 분야의 최신 지식을 전달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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