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SR 40% 확대로 부동산 투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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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40% 확대로 부동산 투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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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열기를 낮추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차주별 DSR 40%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대상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오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해 저신용자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파악하고 가상자산과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4세대 실손건강보험이 지난 1일 출시됐다.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부담하는 구조로 의료 과잉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상품이다.

◆ 지난 1일부터 개인별 DSR 40% 확대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DSR은 대출 심사 시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투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시에도 소득 관계없이 DSR 40%가 적용된다.

반면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10%포인트 늘어 최대 20%포인트로 증가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 7일 최고금리 인하, 7~10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했다.

오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상 불법사금융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기관은 지난 30일 '불법사금융 범정부 TF'를 열고 4개월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강도 높게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근절기간에는 기관별로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주기별로 점검한다.

◆ 금융위, 가상자산·부동산 리스크 관리 주문

금융위원회가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자산시장 급락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난 2일 주문했다.

특히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시행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자주의 '유동성 절벽'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공급,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의료 과잉 막는 4세대 실손보험 도입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지난 1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사 10곳, 생명보험사 5곳 등 15개 보험사가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해 의료 과잉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을 막고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

또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해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한다.

4세대 상품 보험료는 1세대(2009년 9월 이전)보다 약 70%,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대비 약 50%,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대비 약 10%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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