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시작…소비자 '고아계약'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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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시작…소비자 '고아계약'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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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실업급여 수령 쉬워져
보험설계사(사진=픽사베이).
보험설계사(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이달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설계사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안전망이 강화된 반면 보험사들은 '고아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설계사 가운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이들은 생·손보사 전속 설계사,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우체국보험 설계사다.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은 보험사(사업주)와 설계사(종사자)가 보험료를 각각 0.7%씩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설계사는 노무 제공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월소득 100만원 이상 설계사는 전체의 약 95%에 달한다. 대부분의 설계사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설계사는 11만2780명, 손해보험 설계사는 18만7540명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연간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보험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비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 증가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문제는 피보험인의 보험 계약을 책임지는 설계사가 사라지는 '고아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설계사들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설계사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 수급 기간은 120∼270일이며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이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설계사들은 안 그래도 이직이 잦은 직종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설계사들의 보험사 정착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은 상품 특성상 장기 계약이 많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계약을 맡았던 설계사가 퇴사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게 된다.

한편 설계사 중에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꺼리는 이들이 있다.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데다 구조조정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GA들은 성과가 낮은 설계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액 매출을 달성하는 설계사들의 경우 세금 부담 범위가 크다 보니 오히려 고용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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