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 1심 승소···"법원 관여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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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 1심 승소···"법원 관여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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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대한민국 공식 사이트 제공
사진=넷플릭스 대한민국 공식 사이트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준상 기자] 국내 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며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고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넷플릭스는 1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TWC 등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다. 국내서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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