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계·광화문 광장서 흡연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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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계·광화문 광장서 흡연시 '10만원'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24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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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장 일대를 순찰 하고 흡연 적발 시 휴대용 단말기(PDA)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1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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