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자 세부담 줄이고 다주택자 중과...내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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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주택자 세부담 줄이고 다주택자 중과...내주 논의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25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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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올해 동시 시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 전제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높일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지게 되고, 26만7,000 가구(공시가 9억~12억) 중 다주택자를 제외한 20만+알파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주택 소유주, 특히 다주택자는 오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한층 커진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부터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이 1.2~6.0%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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