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방역 위반 과태료 6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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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방역 위반 과태료 6억6000만원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11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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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지난해 1월 이후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6억6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와 부산에서 가장 적발 건수가 많이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5인 이상 집합 금지'·'21시 이후 영업 제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총 713건의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총 6억6349만원이었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24건을 적발, 1억2천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87건(1억1925만원), 전남 63건(6130만원) 순이었다.

반면 대전은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었다. 전북 군산에서는 단속 심사자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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