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 차명·외가회사 등 숨긴 것 들통...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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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KCC 회장, 차명·외가회사 등 숨긴 것 들통...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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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규제 피해
▲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
▲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정몽진 KCC 회장이 본인이 소유한 차명회사와 친족관계의 회사를 누락신고해 대기업 집단에서 빠진 것이 드러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정몽진 회장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8일, 정몽진 회장이 2016년부터 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100% 보유한 납품업체 9개 회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 회장은 외삼촌 등 친족들이 지분 모두를 보유한 9개사를 계열사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이 가운데 ㈜동주는 골판지 등을 KCC 계열사에 매년 100억 원어치 이상 납품해왔고, 세우실업도 화학제품 포장에 쓰이는 부품을 꾸준히 납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친족이 이들 회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공정위는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 회장은 당시 차명으로 운영해 온 초고가 오디오 제작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당 회사들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서 빠졌고, 여러 대기업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2016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천700억 원으로 10조 원에 간신히 미달해 2016년부터 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서도 벗어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 기간 미편입 게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외가 쪽 친족들도 지정자료에서 뺐는데 이로 인해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문제 제기가 봉쇄됐던 측면이 있다"며 "동주 등 친족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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