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가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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