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통신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분쟁 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 확인 △심의·조정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등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문자 알림 서비스도 추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앞으로도 통신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 분쟁 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