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휴대전화 폭발'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모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2일로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삼성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편지를 수 차례 보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탄원서를 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한 뒤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한 바 있다. 회사 측으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명예훼손 및 사기 등)로 구속돼 최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그는 삼성 사옥, 서울중앙지법, 인천공항 등에서 47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해 '환불남'으로 불려왔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