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의료기기 판매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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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의료기기 판매중지 조치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0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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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251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기준 부적합 의료기기 63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중지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

식약청 조사 결과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치과용임플란트, 스텐트, 치과용시멘트를 비롯한 16개 제품은 치수 또는 압축강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39개 제품은 출력 정확도가 떨어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장애인 및 노인이 사용하는 의료용스쿠터는 시험검사 결과 8개 제품이 장애물등반, 브레이크효율 등의 품질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

식약청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만든 업체에 당해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기 전까지 판매중지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용진동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을 추가로 조치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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