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서 집행유예 2년
상태바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서 집행유예 2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법원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받았다. 2017년 4월 기소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충분히 유죄가 입증된다"며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고 집행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3월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가 올해 4월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에 서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