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해외 제조소 등록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의약품·의약외품의 조속히 등록하라고 당부했다.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 등록 유예 기간은 오는 12월 11일 종료된다. 이후 미등록 시 수입이 제한된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오는 12월 12일부터는 해외 제조소가 등록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해외 제조소는 중국(218개소), 인도(188개소), 미국(124개소), 독일(122개소), 일본(113개소) 등 52개국 133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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