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이 세 번째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의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의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기업 한곳과 중견기업 한 곳만 신청했다.
따라서 이번 입찰 역시 참가업체 수 부족으로 유찰됐다. 입찰이 이뤄지려면 한 구역에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당초 마감일은 오는 13일이지만 입찰 참여 의사가 있으면 이날까지 먼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다음에 13일까지 가격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유례없는 유찰 상황을 맞아 이번 면세점 사업권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라 한 곳과 가격 협상을 벌이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진행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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