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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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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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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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될 예정인 통신비 2만 원이 2만 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이월 방식으로 모두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설명자료를 통해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한 달 치 통신비 2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이달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 원이 감면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달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이 안 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하기로 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중 이달 23일(잠정) 기준 본인 명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2만원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신규 가입자나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23일(잠정)까지 신규 가입 또는 명의 변경을 하면 자동 감면받을 수 있다.

청소년과 노인 등이 부양자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한 후 대리점을 방문해 무료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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