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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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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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근무
'원스톱 폐업신고 서비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최진영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2명이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종로구청 제1별관 1층 종합민원실에 별도의 상담실이 마련돼 있다.

전문상담관은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민원을 상담하며,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민원 처리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하고, 민원처리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이 부서 여러 곳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다. 

또한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행정심판과 소송 등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안내해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에 복합민원 전문상담실을 방문하면 되고, 종로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를 통해 건축, 주택, 부동산 등 39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올해는 7월까지 18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서비스 이용 주민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은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대일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또한 높다. 

아울러 구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세무서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폐업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스톱 폐업신고 서비스' 실시로 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이 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구청이 접수하고 세무서에 자동 전송되어 두 기관에서의 폐업신고가 진행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 원스톱 폐업신고 서비스,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 등 주민을 배려하는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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