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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