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 20여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여개 대기업이 부당 단가인하, 발주 취소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일환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자동차∙조선 등 하도급이 많은 40개 기업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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