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청약당첨자 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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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청약당첨자 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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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LTV 60%, 중도금보증 세대 2건, 6개월 후 전매제한 1회 가능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광역 모형도. 사진=대우건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광역 모형도. 사진=대우건설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대우건설의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청약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 및 전매 제한 등에 대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에 대해서는 이번 규제에서 예외를 두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처럼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 1주택자 포함)의 경우 기존대로 중도금대출 LTV 60%가 적용된다.

또한 모든 사전 계약자들은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청약 당첨자는 물론 예비 당첨자 계약, 선착순 계약 당시 분양을 받아도 분양권 전매가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 졌다.

특히 세대당 중도금 대출 2건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2일 발표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른 안내사항'에 따르면 1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의 분양권을 당첨, 전매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 세대당 2건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중도금 보증)을 해준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HUG의 보증이 있어야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HUG가 1인당 2건의 보증을 해주기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2건까지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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